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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국민의 4대 의무와 국민의 5대 권리

chitos7 2012. 3. 28. 01:27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국민의 4대 의무와 국민의 5대 권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국민의  4대 의무와 국민의 5대 권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군민의 4대 의무와 국민의 5대 권리 - 국민의 4대 의무


국민의 4대 의무라 해서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다. 그 밖에는 환경 보전의 의무가 있다.


1. 국방의 의무 : 일정한 나이가 되면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덕분에 국민들 덕분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


2. 교육의 의무 : 모든 국민들이 일정기간 교육을 받게 하는 것으로, 개인의 성장은 물론 나라 발전에도 기여한다.


3. 근로의 의무 : 국민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의무가 근로의 의무이다. 이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도 하고, 나라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4. 납세의 의무 : 모든 국민들이 정해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나 공원 등 공공시설은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5. 환경 보전의 의무 : 모든 국민이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이다. 필요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의무로 정한 것이다.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개인 뿐만아니라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국민의 4대 의무와 국민의 5대 권리 - 국민의 5대 권리
 

1. 평등권 :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으로서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과 권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다.


2. 자유권 : 근대 민주주의의 초기에 발달한 기본권으로 개인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유권에는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있다.


3. 참정권 :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우리 나라에서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다.


4. 사회권 : 근대 민주 사회의 초기에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중요시 되었으나, 산업 혁명의 진전과 더불어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어 사회적 약자에게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등장한 기본권이 사회권이다. 헌법에서는 국민의 교육권, 근로권, 환경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5. 청구권적 기본권 :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해 달라고 청구하는 성격의 기본권이다. 이에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해 달라고 문서로서 청구하는 청원권, 그리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 청구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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